경기도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사업: 궁금증 해소 가이드
목차
- 1.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개요
- 1.1. 사업 배경 및 목적
- 1.2. 주요 지원 내용
- 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- 2.1. 지원 대상
- 2.2. 자격 요건
- 3. 신청 방법 및 절차
- 3.1. 신청 기간
- 3.2. 신청 방법
- 3.3. 필요 서류
- 4. 주의 사항
- 5. 문의 및 자세한 내용
1.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개요
1.1. 사업 배경 및 목적
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'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2. 주요 지원 내용
-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원 (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)
- 지원 기간: 최장 12개월
- 지원 대상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2.1. 지원 대상
- 19세 ~ 34세 청년 (만 19세 이상 35세 미만 기준)
- 부모와 별도로 거주
- 경기도 내 주택에 거주
- 청약통장 가입
2.2. 자격 요건
- 소득 요건:
- 청년가구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 기준 133만7천원)
-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: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가구 기준 471만4천원)
- 재산 요건:
- 가구 전체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원 이하
- 주택 요건:
- 보증금 5천만원 이하
- 월세 70만원 이하 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
3. 신청 방법 및 절차
3.1. 신청 기간
-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
3.2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보금자리 사이트 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xa/wlfarePr/selectWlfareSubMain.do)
- 우편 신청: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(주소: 13880,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광탄로 370, 정부합동청사 6층)
3.3. 필요 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원
- 재산증명원 (필요 시)
- 주택 계약서 및 입주증명원
- 청약통장 통장사본
- 기타 증빙 서류 (필요 시)
4. 주의 사항
- 이미 다른 월세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허위 신청 시에는 지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홈페이지 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xa/wlfarePr/selectWlfareSubMain.do) 또는 전화 (031-940-3711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문의 및 자세한 내용
-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(전화: 031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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